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 이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6. 2.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헌법재판소 · 2025. 8. 2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제처 · 2007. 10. 25.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