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나대지에 대한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소유자 乙이 신축한 주택을 乙로부터 임차한 임차인 丙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인 저는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甲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 丙은 위 토지의 경매절차에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주택의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