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 甲은 친구 乙과 함께 임대인 丙에게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주택의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 甲과 乙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판례는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공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청주지법 2007.5.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甲과 乙이 특별한 인적결합이 없는 친구 사이이고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자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