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였는데, 이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주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ㆍ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할 때 배당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