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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적용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의 주장은 아파트에 관한 경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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