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원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분양자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데, 은행은 대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공식 답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적용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의 주장은 아파트에 관한 경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