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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치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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