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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 2분의 1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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