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을과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수익률 보장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고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임대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4769 판결). 따라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