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 인가요?

공식 답변

네,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