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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5 (5%)입니다.
2.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등 법으로 정한 조건 제외)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위 1.항의 한도 (5%)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참조) 3. 따라서, 생각건대는 특약으로 증액청구를 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의 증감을 5% 한도 내에서 하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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