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년 계약으로 보중금1억에 월세34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에 440만원을 요구 합니다.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또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5 (5%)입니다.

2.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등 법으로 정한 조건 제외)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위 1.항의 한도 (5%)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참조) 3. 따라서, 생각건대는 특약으로 증액청구를 배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의 증감을 5% 한도 내에서 하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