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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한 차임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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