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1,300,000원을 1,8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가 당초의 100분의9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9를 넘는 범위에서는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타깝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액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