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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액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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