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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상가임대차법은 투자 회수 및 영업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반면,주택임대차법은 생존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의 특례 규정을 두는 등 그 보호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들과 달리 일정 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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