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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 액수 이하의 보증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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