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금액(①서울특별시 : 9억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④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 임대차보증금이 10억원(=임대차보증금 7억원 + 월세 300만원 * 100)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