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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금액(①서울특별시 : 9억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④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 임대차보증금이 10억원(=임대차보증금 7억원 + 월세 300만원 * 100)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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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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