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보증금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