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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액수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수는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9억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및 부산광역시에서는 보증금액이 6억 9천만원 이하,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보증금액이 5억4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이므로 귀하의 보증금액은 3억원(2억원+100만원*100)에 해당하여 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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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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