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그러므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러한 상인의 정의에 관하여 상법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1조는“①신규로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설립한 법인은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서울시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4. 2.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위 법인의 임차보증금은 이에 못 미치는 5억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는 상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위 법인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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