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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보증금이 소액일수록 그 임차인은 보호가 필요한 영세상인일 가능성이 크고,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재산권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금의 액수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3헌바198 결정)."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보증금액수 이상의 상가임차인을 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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