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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13조 , 제15조 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2조 제2항의 ‘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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