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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는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을의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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