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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은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의할 때 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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