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동창회는 서울 소재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올려달라 는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이경우 저 희동창회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인정받아 증액 한도 규정이나 재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반권리를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