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며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어린이집의 경우 성격상 비영리기관으로서 고유번호가 발급되므로 영업용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