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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요구만으로는 차임이 인상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 제11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기 떄문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따라서 약정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요구만으로 차임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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