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약관에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을은 갑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