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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가는 피고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10년간 임차하여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임대분양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임대차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함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에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지 제정되기 전에 약관의 형식을 통해 10년의 임차기간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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