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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위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합니다(대항요건). 다만,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사후에 건물을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 변경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5항). 결국, 우선변제권은 임차권과 저당권 자체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나뉠 뿐 임차권등기와 저당권 등기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간의 구체적인 우선순위 문제는 임차시점,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시기, 임차권의 확정일자와 저당권 등기일자의 선후, 임대건물의 소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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