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 다른 상가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