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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갱신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최초 임차일인 2021. 1. 1.부터 10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요청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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