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이 甲, 乙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甲, 乙이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은 공동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甲이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다른 임대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