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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관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동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 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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