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층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1층을 옷가게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층을 임대한지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규정 중 사안과 관련된 규정은 동조 동항 제7호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 동법 제10조 제7호 다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