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어 A와 공동임대인이 되었는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제가 단독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일부가 양도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공동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