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토지의 임대인으로 차임에 갈음하여 위 토지 임차인 갑으로부터 A토지 상에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 B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후, 최초 계약일로부터는 19년, 매점운영권 인수일로부터는 9년이 지나 A토지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고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B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매점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면서 운영권 이외에 별도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차임불증액의 특약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위 매점의 운영수입이 차임의 2분의 1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서는 토지를 계속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운영권을 받기로 한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