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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으로 변경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계약갱신청구의 조건인 3기의 차임연체는 총 미지급한 차임의 합이 3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원의 차임에서 증액하여 105만원이 된 경우에 100만 원씩 낸다면 5만 원만이 미지급한 차임이 됩니다. 따라서 63회를 안내야 즉 315만 원이 되어야 비로소 차임연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즉 위 예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5만 원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도인데 적어도 20달은 되어야 1기의 차임연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액이 3기에 달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종전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차임액이 쉽게 3기 이상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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