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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따라서 갑은 준공예정일이 도과한 이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을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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