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소유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난 이제야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한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다만 이와 같이 계약 갱신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귀하께서는 남은 8개월간의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임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