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3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갑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 1. 2.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2015. 12. 20.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상가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기간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2.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