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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하여 임대인,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면 위원회 검토 이후 감정평가사협회에 임대료 산정 의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상권분석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임대료가 산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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