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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귀하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이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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