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를 한도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이행을 지체한 때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지체한 때로부터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