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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귀하는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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