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인 A와 2013. 1. 1. 보증금 30,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입주와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계약서상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이후, 2015. 1. 1.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 1. 1. 위 임차건물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인상된 보증금으로 인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 저당권자로서는 인상되기 전의 보증금을 전제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장래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 될지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위 2014. 1. 1.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의 보증금인 30,000,000원 한도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인상된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이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