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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상가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1987.3.10.선고86다카1114판결, 대법원1993.11.23.선고93다4083판결등).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건물 양도인인 A가 아니라 양수인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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