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중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08.9.25.선고2008다44238판결). 판례에 따르면 본 사안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 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