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범위를 벗어납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귀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