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귀하께서 사실상 분식코너 영업을 폐업함으로써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귀하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한편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