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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건물을 인도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목적물은 2층 211호이지만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원래 1층 102호를 임차하는것이었고, 실제로도 1층 102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 102호가 임차목적물이 된다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은 2층 211호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라고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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